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기존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기존단체"라 함은 제1호의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기존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제14조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조달청(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