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부가서비스"란 카드 이용 시 카드 본래의 결제기능 이외에 카드상품별 상품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의 부가혜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를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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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서비스"란 카드 이용 시 카드 본래의 결제기능 이외에 카드상품별 상품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의 부가혜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를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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