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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 용어의 정의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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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제휴서비스 업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특정 카드의 회원모집,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할 목적으로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휴업체”란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부가서비스”란 카드 이용 시 카드 본래의 결제기능 이외에 카드상품별 상품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의 부가혜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를 말한다)을 말한다.

“현업부서”란 지원부서에 업체 선정을 요청하고 업체와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원부서”란 현업부서에서 요청한 업체를 검색하고 입찰 및 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통제부서”란 현업부서에서 수행한 업체 선정 업무 관련하여 해당 절차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원부서”, “통제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부서별 R&R(Role and Responsibility)을 내규 등을 통해 명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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