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제휴서비스 업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특정 카드의 회원모집,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할 목적으로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휴서비스 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 "제휴서비스 업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특정 카드의 회원모집,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할 목적으로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