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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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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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업부서"라 함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라 함은 정보화부서를 제외한 대검찰청 각 부서를 말한다.
다. "현업부서"란 지원부서에 업체 선정을 요청하고 업체와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