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통제부서"란 국·부장급 이상의 공무국외출장과 청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직인사담당관을,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각 본부의 지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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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부서"란 국·부장급 이상의 공무국외출장과 청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직인사담당관을,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각 본부의 지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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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부서"란 국·부장급 이상의 공무국외출장과 청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직인사담당관을,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각 본부의 지원부를 말한다.
다. "통제부서"란 현업부서에서 수행한 업체 선정 업무 관련하여 해당 절차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