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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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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