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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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2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