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시설사용허가"라 함은 우정인재원 시설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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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사용허가"라 함은 우정인재원 시설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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