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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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1. "전산자원"이란 업무용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노트북, 통신장비, 부대장비, 공통부서 소관 업무용 서버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산자원"이란 업무용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노트북, 통신장비, 부대장비, 공통부서 소관 업무용 서버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