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99조6.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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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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