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

2018.12.20

>

1.

“투자회사주권”이란 법 제9조제18항제2호의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 선박투자회사주권 및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제외한다.

2.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가.

투자신탁(법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89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제외한다.

나.

삭제<

2015.11.4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

3.

“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펀드”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4.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상장지수펀드증권과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상장지수펀드”라 한다)의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선박투자회사주권”이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을 말한다.

7.

“지정참가회사”란 법시행령 제24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유동성공급회원”이란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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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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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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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