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99조7. "지정참가회사"란 법시행령 제24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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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참가회사"란 법시행령 제24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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