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99조3. "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펀드"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펀드"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