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익증권이란? — 법령상 정의

수익증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수익증권의 법령상 뜻

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99조
2.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가. 투자신탁(법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89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제외한다. 나. 삭제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