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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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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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2.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가. 투자신탁(법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89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제외한다. 나. 삭제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