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99조8. "유동성공급회원"이란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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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동성공급회원"이란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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