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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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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