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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료란? — 법령상 정의

포장재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포장재료의 법령상 뜻

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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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수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스티렌(PS) 등을 말한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