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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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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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스티렌(PS) 등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