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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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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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