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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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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