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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