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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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대표 출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25.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2. "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