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패행위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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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행위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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