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2. "가연성분진(combustible dust)"이란 대기압상태 및 정상온도조건에서 공기와 폭발성혼합물을 형성,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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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연성분진(combustible dust)"이란 대기압상태 및 정상온도조건에서 공기와 폭발성혼합물을 형성,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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