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6. "분할납품"이란 계약된 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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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납품"이란 계약된 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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