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5.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검사원증을 발급받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6. "분할납품"이란 계약된 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7. "분할납품검사"란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할 때마다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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