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5.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검사원증을 발급받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6. "분할납품"이란 계약된 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7. "분할납품검사"란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할 때마다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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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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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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