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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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
9.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