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유관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의 시설물 관리기관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우주항공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통일부 소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서부지역의 해양교육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