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이하 "보고대상설비"라 한다)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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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이하 "보고대상설비"라 한다)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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