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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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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