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필수사고관리설비"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중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별표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필수사고관리설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필수사고관리설비"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중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별표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