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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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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