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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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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