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6. "허가업무부서"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공사업무부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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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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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