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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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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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13. "승인"이란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 및 이 기준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5. "승인(Approval)"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발행한 허가를 말한다.
다.9. 승인(approval)이란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연구수행의 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