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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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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