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문위원회"란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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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회"란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자문위원회"란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자문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검토(이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라 한다),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