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4.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ㆍ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자문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검토(이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라 한다),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7. "심의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및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8. "승인 신청 유효기간"이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