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6.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란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치해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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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란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치해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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