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비행기록자료(Recorded Flight Data)"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등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비행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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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행기록자료(Recorded Flight Data)"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등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비행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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