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분석센터"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재료시험실 및 비행기록분석실을 말한다.2.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를 포함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하 "항공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에 장착된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를 말한다.3. "비행기록자료(Recorded Flight Data)"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등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비행 관련 자료를 말한다.4. "열차운행기록장치"란 운행속도ㆍ시간ㆍ거리 등 운행 중인 열차의 주요 정보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를 말한다.5. "시료"란 시험, 분석 또는 조사 등을 위한 측정 대상 물질 또는 물체 등을 말한다.6. "시험"이란 시료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7. "분석"이란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 또는 열차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된 기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독ㆍ확인하는 기술적인 작업 또는 시료를 대상으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해석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8. "분석조사관"이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2의 비행기록장치 분야 자격기준을 갖추고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말한다.9. "재료시험담당자"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료의 시험ㆍ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장비 운영ㆍ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도 포함한다.10. "시험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12. "분석결과서"란 비행기록자료ㆍ열차운행기록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는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대해 시험, 분석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13. "시험ㆍ분석장비"란 제6호에 따른 "시험" 및 제7호에 따른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14. "시험ㆍ분석정보"란 시험ㆍ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원본 데이터 또는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15. "안전관리"란 재료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방사능,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위험관리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