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