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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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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