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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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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