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4. "물순환" 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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