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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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