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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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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