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람중심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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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람중심도로의 법령상 뜻

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