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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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중심도로"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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