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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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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