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신번호"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한다.2.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전화단말기"라 함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소프트폰 포함)를 말한다.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8. "사설문자발송장비"이라 함은 기업 등의 업무환경에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운용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말한다.9.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0.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1. "이동통신사업자"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12.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전화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13.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ㆍ이용에 따라 부여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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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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